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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2019-04-04 14:43
작성자 : 최천식
조회 : 653
첨부파일 : 0개

부가세 신고할때 의제매입 세액공제가

상반기 하반기 각각 과표 2억이하 연4억이하로 알고 있는데

상반기 1억 하반기 1억 같은경우는 9/109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

상반기 1억5천 이여서 9/109로 공제받았습니다.
하반기에 3억5천이여서 2억초과로 8/108을 공제 받으면

상반기+하반기 하면 5억으로 4억초과인데 이 같은 경우는
상반기에 이미 /109 공제 받은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?